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함으로 해서 기업이나 개인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동시에 보험은 많은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1) 보험의 기능
보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안정과 보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이 다음의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1)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여줌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시켜 준다
개인이나 조직에 우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이라는 사회적 가구를 통하여 이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입은 보험 가입자를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준다. 보험 보상을 받음으로써 보험 가입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2) 저축을 증대시켜 투자의 재원을 마련한다
보험료의 납입 형태에 따라 생명 보험에는 근원적으로 저축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평준보험료나 선납보험료의 형태로 납입하게 되면, 가입 초기의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상을 납입하게 된다. 더 납입 된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관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 회사는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로 목돈을 만들어 국가의 기간 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 년대 국가 경제 개발 초기에 보험 기관을 저축 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3) 경제 활동과 신기술 및 신소재의 활용을 증진시킨다
경제 활동이나 신기술 및 신소재의 활용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을 우려한다면 경제 활동은 위축될 것이고, 신기술이나 신소재의 활용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은 과학과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손실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동이나 신소재 및 신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4)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 이와 더불어 보험 회사는 손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손실의 방지나 감소는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보험 회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손실의 종류와 크기가 확대되므로 보험 회사의 손실 방지와 감소의 노력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의 협조를 얻어서 혹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진다.
(5) 신용 사회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 거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중요한 금융 거래인 신용 대출의 경우, 금융 기관에게는 대출자의 죽음 등과 같은 금융적인 위험이 아닌 원인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보험이 이러한 비금융적 손실 위험을 담보해 주면 금융 기관은 고유의 금융과 관련된 위험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2) 보험의 사회적 비용
보험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험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을 의미한다.
(1) 자원의 기회 비용
보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보험 산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자원은 다른 산업에 투입 되어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자원의 기회 비용이란 보험 산업에 투자된 자원이 보험 이외의 산업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의미한다.
(2) 위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
보험에 가입하면 손실 위험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위험 관리에 대한 동기가 희박해져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의 존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보험에서는 우연적인 보험 사고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약정된 금액 혹은 실제 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도 자연 발생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손실액을 파장하거나 부정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험 사기 등은 실제로 적발 된 경우에만 알려지므로, 실제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피해는 모두 선의의 가입자들이 지불해야 한다. 사태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들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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