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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이란 무엇인가

1.1 보험의 정의

by 운빨인생 2021. 7. 18.

 인류 문명의 발전은 상속과 축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문명의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보험이다. 보험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 준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미래산업이다. 국가적으로는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였던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미래에는 기대할 수 없다. 경영학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가정신과 보험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설파하였다.

 

1.1 보험의 정의

 미국 보험협회의 보험용어 해설에 따르면 보험은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집합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기타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혹은 위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제도" 라고 정의하였다. 보험 그 자체가 피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변경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고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즉 보험은 위험(risk)의 반대되는 개념인 안정(security)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에 의한 금전적 보상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미리 정해진 한도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손실은 보험에 담보된 손인(Peril,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학문적 체계와 관점에 의한 분류를 소개한다.

 

1) 학문적 체계에 따른 정의

(1) 경제학적 정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험이란, 특정한 손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은 보험집단에 갹출료를 납입하고 보험집단은 담보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금융중개기능이다.

 개인은 보험에 담보된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집단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위험집단의 자산에 대한 불확정청구계약이다.

(2) 법학적 정의

 법학적인 측면에서 보험이란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보험계약자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의 보험료를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에게 납부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담보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금액의 금전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2) 관점에 따른 정의

(1) 사회적 공기

 보험에는 다른 금융분야에서 보다도 국민복지와 관련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험은 개인의 예상치 못한 손실비용을 사회구성원인 보험가입자들에게 공동부담시키는 재정적인 도구이다. 이러한 보험의 사회적 성격 때문에 정부가 보험산업을 감독/규제하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사회적으로 손실을 공동 부담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기 위해 각 개인은 보험을 통하여 다양한 재정손실위험을 위험집단(구체적으로 보험집단)에 전가한다. 전가가 가능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우선적으로 동질의 손실위험을 집합시켜 위험집단을 형성한다. 위험집단이 형성되면 집단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손실 비용을 손실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이를 개별 손실위험에 공평하게 분배한다. 분배한다는 것은 전체 손실 비용을 보험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수로 나누어 그 값을 보험료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으로 전체 참여자의 숫자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소수인 손실을 입은 참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을 통하여 본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느냐에 상관없이 소수에게 발생한 손실을 모든 위험집단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은 다수로부터 손실을 입은 소수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2) 개인적 약속

 보험은 소정의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여 줄 것을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경제적 도구이다. 이와 같은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험을 구입한다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커다란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다.

 보험계약은 개인 간의 약속이므로 법적으로 계약당사자들에게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보험자는 보험집단에 참여하는 규칙과 조건을 결정하는 권리가 있고,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규칙과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규칙과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보험자는 이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사 개념

 위험을 취급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상으로 보험은 간혹 투기 혹은 헤징이나 도박과 비교된다. 이와 같이 유사하다고 잘못 인식되는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험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1) 투기와 보험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투기는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시세변동에 대한 개인적인 예측행위를 통해서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경제활동과 연관된 위험을 한 쪽이 대가를 받고 인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투기의 가장 좋은 예는 헤징이다. 헤징이란 자신의 이익을 가격변동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정인 현물포지션에 대하여 동일한 수량의 반대포지션을 선물옵션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헤징이 보험과 유사한 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것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며 위험처리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제3자에게 계약을 통하여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과 투기의 차이점은 2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취급하는 위험의 성격이 전적으로 다르다. 보험에서는 보험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정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위험을 전가시키고, 헤징에서는 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위험들을 취급한다. 예를 들면, 보험에서는 정확하게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손실위험을 확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취급한다. 반면 투기에서 취급하는 위험은 손실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대규모의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보험에서 담보될 수 없는 것들이다. 둘째, 보험에서는 보험자의 객관적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 등을 적용시켜 보다 정확하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를 예측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헤징을 통해서는 위험의 제거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리한 가격변동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거래 또한 위험을 전가 받은 사람의 미래 가격변화에 대한 예측에 따라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보험을 통해서는, 투기에서와는 달리,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2) 도박과 보험

 보험은 간혹 도박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고 혼돈되고 있다. 이는 보험이나 도박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전적인 혜택이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기본원리와 진행과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도 보험은 위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박과 전혀 다르다. 보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손실위험을 위험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전가시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료를 납입하여 위험을 전가시켰다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위험을 줄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도박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손실가능성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며, 위험의 전가나 보상의 가능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