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이란 무엇인가

1.2 보험의 특성

운빨인생 2021. 7. 19. 21:48

 보험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험의 네 가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특성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보험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1)위험전가

 보험은 자신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계약자는 자신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다만 손실위험의 금전적인 측면만을 전가시킨다.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손실위험을 사회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손실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2)위험집합

 보험은 개별의 손실위험을 집합시켜 위험집단을 형성하여야 성립될 수 있다. 위험의 집합이란 '손실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개인'(즉 손실 위험)들을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집 단에 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손실 위험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성격상으로 비슷 혹은 유사하여야 한다. 손실 위험의 성격은 손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하는 손실의 빈도와 한번 손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크기의 손실이 발생 하는가를 따지는 손실의 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성격이 비슷한 손실 위험을 '동질의 위험'이라고 한다. 다수의 동질 위험을 하나의 집단으로 집합시켜야만 보험을 운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인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

 위험의 집합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은 일부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 실을 결과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손실의 공유는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보험 회사에 납부 하는 보험료가 일부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모든 손실을 그대로 입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어 실제적으로는 보험료만큼만 보험계약자가 지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는 '실제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실'(실제 손실)을 보험료로 대체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개인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보험집단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할 총 손실을 구성원의 숫자로 나누어 얻어진 값인 평균 손실에 준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3)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 다. 자의적이거나 고의에 의한 손실은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다.

 방화에 의한 화재 손실이나 또는 보험 가입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살하여 사망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에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계학의 원칙들에서는 사건의 우연적인 발생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실손 보상

 보험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실 (실손)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여 실손 이상을 보상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역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손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어 계산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손해 보험에서는 실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약관에 명시되어있다. 반면 생명 보험은 보험금의 액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정액 보험이므로, 보험 가입 금액을 실제로 발생한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되는 적정한 금액인가를 계약 심사를 통하여 검증한다.